경제·금융2026. 03. 29.

정기 주총 앞두고 감사보고서 지각 상장사 51곳…주가 하락 피해 속출

by 이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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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9일

정기주총 감사보고서 지각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가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잇따르고 있다.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도 나오면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향후 감사의견에서 비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나올 경우 상장폐지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4일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고서를 공시한 상장사는 총 51개사로, 코스피 9개사·코스닥 33개사·코넥스 8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코스피 7개사·코스닥 31개사·코넥스 8개사 등 총 46곳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냈다.

현행 상법에 따라 상장사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가령 이달 31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은 한 주 전인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각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데,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사업보고서도 제출이 불가하다.

코스피 기업 가운데는 삼부토건·진원생명과학·코아스·이엔플러스 등이 제출을 미뤘다. 특히 삼부토건과 이엔플러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연 공시를 냈다. 코아스는 뒤늦게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지난 24일 공시했다. 코스닥 기업 중에는 셀레스트라·스타코링크·글로본·이화공영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이화공영은 25일 '적정의견'을 받아 가까스로 제출했다.

감사보고서 지연의 주요 사유는 대부분 '감사 지연'이다. 감사 범위 내 중요한 자료 수령이 늦어지는 등 제출 기한까지 감사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진다. 해당 기업들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적정한 감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추후 '부적정' 혹은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이 나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공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0영업일 이상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상장폐지된 기업 254개사를 분석한 결과,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총 40개사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37개사(9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도 3개사(7.5%) 있었다.

실제로 지난 23일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었던 엔켐은 다음날인 24일 주가가 하한가로 급락했고, 진원생명과학도 지연 공시를 알린 23일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하는 상장사들은 추후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