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3. 19.

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안심계약 333법칙' 캠페인 진행

by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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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준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19일

부평구가 지난 18일 부평구청역 일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하며 전세계약 안전 수칙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심계약 333법칙 체크리스트' 리플릿을 배부하며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계약 전·중·후 333법칙 핵심 체크포인트

구는 계약 전 단계로 ▲시세조사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동일 여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권리변동사항 확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와 함께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영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