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3. 23.

외도로 이혼 후 재결합했지만 아내 의부증 지속…먼저 이혼 청구 가능할까

by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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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3일

자신의 외도로 아내와 이혼했으나 재결합한 뒤에도 의부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60대 남성이 법률 조언을 구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5년 전 외도로 아내와 이혼했다가 10년 전 재결합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제 또래 친구들은 건강도 챙기고 취미도 즐기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며 "결국 다 제가 자초한 일"이라고 운을 뗐다.

A씨는 15년 전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내와 이혼했다. 당시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긴 뒤 협의이혼했으며, 이후에도 가족 생계를 계속 책임지다 10년 전쯤 재결합했다.

그러나 명예퇴직 후 술집을 운영하면서 생활 패턴이 바뀌자 아내의 의심이 재점화됐다. 아내는 과거 상대 여성과 다시 연락한다고 의심하고,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A씨가 통장 내역을 보여주겠다고 해도 아내는 거부했다.

A씨는 "아내가 저를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크게 다툴 일도 없는데, 날마다 의심과 원망을 받다 보니 너무 지친다"며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재결합 전 넘긴 재산을 다시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아내가 명확한 근거 없이 과거 사건을 빌미로 현재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모욕을 준다면 이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 회복을 위해 통장 내역 공개 등 노력을 다했음에도 아내가 일방적으로 비난만 지속한다면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으로 보고 이혼을 인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전 이혼 시 증여한 부동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꾸준히 가족을 부양해 온 점을 인정받아 기여도에서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아내의 폭언이나 이혼하자는 발언을 담은 증거를 확보해 주장을 뒷받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