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30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는 4월 30일까지 '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사업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교 인근에 마땅한 교육시설·학원이 없는 지방 도시나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이곳을 찾는 학생들은 다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개별 열람실
- 모둠 학습 공간
- 휴게실
학생 스스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수강하도록 EBS 교육 콘텐츠와 관련 교재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학생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올해 52곳을 추가 선정한다. 지난해 선정된 48곳을 합하면 총 100곳 규모로 확대된다. 인구 감소 지역과 함께 교육특구·학교복합시설 등 기존 교육부 사업과 연계 신청할 경우 선정 시 우대할 예정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은 4월 30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결과는 6월 중 발표한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해 지역·소득수준 간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의 체감 사교육비를 절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