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7일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 18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신모(3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24년 3월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치소에서 5개월 간 복역한 신씨는 같은 해 8월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은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이를 허가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신씨는 지난해 2월 사기 혐의 재판 선고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향했다. 그러나 운전 중 이미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곧바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이어 가위를 이용해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의 스트랩과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이를 창밖으로 던졌다.
심 판사는 "보석 조건으로 부착된 전자장치를 손상하고 재판 중인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6개월~1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신씨의 사기 혐의 사건 판결에 '도주 사실'이 양형에 반영된 점 △손상된 전자장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과 동시 진행 시의 형평 등을 고려한 결과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2018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04건으로 확인됐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입건 건수도 2021년 242건에서 2022년 1,009건으로 크게 급증한 이후 2023년 1,154건, 2024년 1,009건, 2025년(1~11월) 814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