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2026. 03. 24.

금감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10월 말까지 확대…자동차보험도 신고 가능

by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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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4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 포상 기간 확대

금감원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10월 말까지 확대 운영한다 (출처: 전자신문)

금융감독원이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만전을 기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신고 기간이 오는 10월 말까지로 확대 운영된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과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일치시켰다. 신고 범위도 기존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을 추가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에 제보자 신원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제보된 사항에 대해선 적극 대처해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엔 신속히 지급해 제보 유인을 극대화한다.

포상금은 특별포상금에 더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이 함께 운영된다.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선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수사의뢰, 수사진행 등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제보된 건 중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엔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