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3. 26.

김포시의회, 야간경관 관리 근거 신설... 경관 조례 개정안 가결

by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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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6일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불명확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계획은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