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3. 17.

해남군, 결혼이민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범위 2촌 이내로 강화

by 오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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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결혼이민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범위 2촌 이내로 축소

오지훈 기자·2026-03-17 16:30

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 기반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군은 올 1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불법취업 알선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기준을 조정해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본국 가족의 범위는 기존 4촌 이내 친척에서 2촌 이내 가족으로 축소됐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를 광주·전남 지역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취업 알선 및 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성실히 근무한 뒤 재입국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입국자는 기존과 같이 4촌 이내 친척까지 초청이 가능하며,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군은 농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업무협약 체결 국가 외에도 해외 인력 수급처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5개국 33개 지방자치단체까지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해외 인력 수급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