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3. 28.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강 악화로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

by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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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8일

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세 번째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재판부는 치료를 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각각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받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