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서 안전 업무 중 과속 차에 치여 식물인간…가해자 사과 방식에 아내 분노
오지훈 기자 · 2026-03-17

2023년 2월 8일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고장 난 화물차 신고에 응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가 갓길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속 142㎞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차선 변경 차와 부딪힌 뒤 갓길로 돌진해 그를 들이받았습니다. 순찰원은 가드레일 너머 6m 아래로 떨어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척수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경찰은 처음 차선 변경 차량(B)의 과실이 크다고 봤으나, 과속 차량(A)의 시속 142㎞ 사실이 확인되면서 두 운전자 모두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A 운전자는 금고 1년, B 운전자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제보자 아내는 "1년 넘게 연락 없던 A 운전자가 실형 후 병원을 찾아왔다"며 "변호사가 대신 말하고 본인은 뒤에만 있었다. 무릎 꿇는 모습을 사진까지 찍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B 운전자는 1심 전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 운전자는 1억5000만원 공탁금을 낸 뒤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