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3. 26.

法 "차가원-MC몽 불륜 보도 삭제" 판결…카톡 조작 인정이 결정타

by 권도현 (기자)

#사회문화#mc몽#차가원#법원가처분#카카오톡조작#명예훼손

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6일

MC몽과 차가원 관련 법원 가처분 결정

MC몽(왼쪽)과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법원이 MC몽(본명 신동현)과 연예 매니지먼트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의 불륜·임신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추가 유포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의 핵심 근거였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MC몽 본인이 조작했다고 인정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신명희)는 차 대표가 A언론사를 상대로 낸 기사 및 동영상 게재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신청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에 대해 2025년 12월 24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단독] "그렇게 임신 노력했는데"…MC몽·차가원, 120억짜리 불륜' 기사와 유튜브 동영상에서 △차가원과 MC몽이 불륜 또는 연인 관계였다고 단정하거나 암시하는 문구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이미지 △차가원이 임신을 위해 배란주사를 맞았다는 내용 등을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불륜·연인 관계 주장의 근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MC몽 본인이 스스로 조작한 대화 내용이라고 인정하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서도 "대화 주체자인 MC몽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란주사·임신 시도 주장에 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로는 이 사건 대화 내용 이미지가 유일한데 MC몽 본인이 스스로 조작한 대화 내용이라고 인정한 데다 차 대표가 배란주사를 맞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차 대표가 신청한 기사 전부 삭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또 다른 주된 내용인 '차가원이 MC몽에게 120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다'는 부분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삭제 신청도 더팩트가 신청서 부본 송달 이후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해 현재 침해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