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건강2026. 03. 26.

보건복지부, 제네릭 약가 53.55%→45%로 인하…R&D 우수기업 최대 4년 혜택 부여

by 오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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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6일

보건복지부가 제네릭(복제약)의 기본 약가 산정률을 45%로 확정하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제약 산업 신약 개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당초 검토한 인하안(43%)보다 완화된 조정안을 채택했으며, 연구개발(R&D) 역량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해 산업 구조를 혁신 신약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인하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제약사 R&D 투자 노력에 비례해 혜택을 부여하는 '혁신 연동 보상체계' 도입이다.

정부는 제약사를 '혁신형'과 '준혁신형'으로 분류해 약가 인하 유예 혜택을 적용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 개발 역량과 R&D 투자 실적이 우수해 국가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약가 가산 60%를 최대 4년까지 보장받는다.

준혁신형 제약기업은 혁신형 인증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R&D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해당된다. 이 기업군에는 약가 가산 50%를 최대 4년간 부여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올 하반기 적용될 약가 인하는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며, 조정안 연착륙을 위해 약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품목 난립을 막기 위해 동일 성분 내 계단식 약가 인하 기준점을 기존 20번째에서 13번째로 앞당겼다. 13개를 초과해 등재되는 제네릭은 더 낮은 가격을 적용받아 제네릭 의존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한다는 의도다.

보건 안보 강화와 환자 보장성 제고 대책도 마련됐다. 항생 주사제와 소아용 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는 높은 약가(68%)를 최소 10년 이상 보장해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조성한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해 중증 환자의 신약 처방 접근성을 높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적 개선방안을 통해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치료 접근성·보장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연구개발·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