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환급 지원
임재호 기자 · 2026-03-17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를 심사를 거쳐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의 연령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신청자에게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이 지원되며, 청년 외 신청자에게는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가 지원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법인 임차인(회사 숙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주택관리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