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5일
교육부가 청소년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사용 지도서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할 최소 교육 시간을 제시한 것이 핵심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유·초등학교는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이 최소 교육 시간에 해당합니다. 학교에서는 연간 5~7시간을 마약 등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할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고시 개정 후속 조치로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왔습니다. 완성된 지도서에는 △마약 등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약물 중독 예방 요령 등이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학기 중·고등학교용 지도서를 배포한 데 이어 올해는 유치원·초등학교용 지도서 배포에 나섭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에 지도서를 탑재한 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할 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교사용 지도서 외에도 동영상 등 수업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번에 배포하는 유치원·초등학교 지도서에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의 유해성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반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지도서는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약 예방 교육은 발달단계를 고려해 고학년용에서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교사들이 10대 청소년 마약 문제를 이해하고 학생 지도에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수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해당 연수 프로그램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배움 누리터를 통해 다음 달부터 원격으로 운영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아 단계부터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도록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우리 아이들이 유해 약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