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2026. 03. 18.

금융위,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발표…코스닥 세그먼트제·중복상장 원칙금지 도입

by 황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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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민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1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발표 현장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세그먼트제 도입과 중복상장 원칙금지 등을 담은 자본시장 체질개선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인력 확대, 중복상장 원칙금지, 코스닥 세그먼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방안을 내놨습니다.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 제고의 4대 방향 아래 불공정거래 근절부터 혁신기업 성장 지원까지 자본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개편책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대외충격에 대응해 최고의 경각심으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해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구조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래소 상장심사 시 중복상장을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로 엄격히 심사하고, 자회사 중복상장 추진 시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영향평가 및 공시 등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업종별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는 '네이밍앤드셰이밍' 방식도 도입됩니다.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세그먼트로 나누고 승강제를 운영합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존 바이오·AI·우주·에너지에 이어 2026년 중 첨단로봇·K-콘텐츠·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를 순차적으로 추가합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을 현행 62명에서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도 부여해 조사역량을 강화합니다. 신고 포상금은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개편합니다.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를 2배 상향하고, 위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과징금을 20~30% 가중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