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윤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18일
로블록스를 비롯한 외국산 이용자 제작형 게임 플랫폼이 국내 게임법을 위반한 채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취재 결과, 로블록스 내 인기 상위권 게임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도 국내 현행 게임법에 규정된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결제를 할 경우 어떤 확률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지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 게임법의 규정입니다.
문제는 로블록스가 초등학생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로 즐기는 이른바 초통령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판단력과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연령대에서 게임의 흐름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구매가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런 수익 모델을 '등골브레이커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 제작형 게임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면 대응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게임성을 띤 콘텐츠 안에서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다면, 게임 방식과 무관하게 확률 정보 표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이미 확률형 아이템 관련 과징금 처분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개발돼 국내에 서비스되는 게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처럼 특수한 플랫폼이라도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수익 구조가 같다면, 콘텐츠를 수정해서라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조치가 어렵거나 수용하기 어렵다면, 국내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콘텐츠까지 보호받거나 서비스가 보장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