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 03. 18.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20일로 연기

by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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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20일로 연기

조은별 기자·2026.03.18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명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명씨는 전날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기차편을 놓쳤다'며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려 했으나, 주소지 변경으로 소환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 처분은 보류됐습니다.

재판부는 20일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루 종일 진행하고, 같은 날 예정했던 강혜경 씨의 증인신문은 4월 3일로 연기했습니다. 강씨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제보자입니다. 4월 1일에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 증인신문도 열립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약 10회의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를 겨냥해 법 왜곡죄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왜곡죄 첫 번째 적용 대상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 특검이 돼야 한다"며 "사기 범행 일체를 자백한 명씨와 강씨를 기소하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만 기소한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