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6일
옥천군이 봄철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38건 중 74%에 해당하는 28건이 봄철 해당 기간에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책기간 주요 추진 사항
군은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 예방 홍보활동 및 예방체계 강화 ▲소각산불 방지 대책 ▲야간형 산불 대책 등을 추진하며, 산불 발생 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초동 진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산불을 발견하면 발생 장소와 시간, 규모, 신고자 인적사항을 파악해 ▲군청 산림과 산불종합상황실(043-730-3487)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림청 ▲소방서(119) ▲경찰서 등 가까운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군민 주요 당부 사항
-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 입산통제구역 및 통행 제한 등산로 출입 금지
- 입산 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 산림 인접지역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 화목난방기 재 처리 시 완전 소화 후 안전한 장소 폐기
옥천군은 산불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과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숙지하고, 주변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 발생 시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 처벌되며, 과실로 산림을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