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30일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미끼로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6년간 피해자 9명에게 16억원 편취
A 씨는 2019~24년 지인 등 피해자 9명으로부터 170여 차례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재개발 구역 나대지를 사면 분양권이 나온다", "싸게 나온 입주권이 있으니 가계약금을 보내면 주겠다", "특별공급 물건을 확보했으니 투자 경험이 많은 나를 믿고 돈을 보내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A 씨는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편취금 일부로 피해자 자녀 등 명의 월세 계약을 몰래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보관해 오던 인감도장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월세 계약으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 피해자들은 재개발 입주권을 확보한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편취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와 사치품 구입, 생활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항소심도 "원심 형량 합리적" 기각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A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7억 6,0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