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18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세계적 선풍을 일으킨 글로벌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을 어긴 채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로블록스 내 인기 상위권 게임 다수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도 현행법에서 규정한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결제를 할 경우 어떤 확률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지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 게임법의 규정입니다.
문제는 로블록스 게임이 초등학생 전후의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즐기는 이른바 '초통령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판단력과 자기 결정권이 약한 연령층이 게임의 흐름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를 '등골브레이커형' 수익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로블록스는 이용자가 스스로 만들고 키워가는 방식을 택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일반 게임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정면 대응에 신중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게임성을 지닌 콘텐츠 내에서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현행 게임법에 따라 확률 정보 표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은 이미 엄격한 처벌과 관리를 받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개발된 게임이라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면 국내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