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시행…상법 개정으로 1년 내 소각 원칙 적용
황지민 기자 · 2026-03-16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된 상법 3차 개정으로 자기주식 제도가 근본적으로 재설계됐습니다. 핵심은 주식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성격을 변경합니다. 종전에는 임직원 보상, 경영권 안정, 미래 투자·인수합병 대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지속 보유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도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보유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섯 가지입니다.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균등 처분, 임직원 보상 목적, 우리사주제도 운영, 법령이 정한 조직 재편,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 시입니다.
예외 보유 시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보유·처분 목적, 종류·수량, 취득 방법, 보유 기간, 예정 처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사 전원의 서명이 요구됩니다.
기업이 즉시 취해야 할 조치로는 현재 보유 자기주식 현황 파악, 소각 또는 예외 보유 여부 결정,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검토, 정관 및 기존 문서와의 충돌 점검, 향후 인수합병·구조조정 대비 등이 있습니다.